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.19.(수) 밝혔다.
-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해 10년(’22년~’31년)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, 17개 시·도로 구성된 ‘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’에서 관리·운용할 예정이며,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
- 먼저, 지자체 기금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2억 원을 기본배분하되(인구감소지역 기준), 그간 기금사업의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 원까지 배분하였음.
- 올해는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잉여금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지역에 인센티브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