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하여 ‘새출발기금’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.29(월) 밝혔다.
-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프로그램임.
-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음.
- 이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,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함.
- 새출발기금은 ▲코로나 피해, ▲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▲장기연체(90일 이상)에 빠졌거나,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함.
- 새출발기금은 ‘새출발기금 협약’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(사업자·가계/담보·보증·신용 무관)을 대상으로 함.
- 새출발기금은 고의적·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 가능하며,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임.
- (원금조정)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한 과잉 신용부채에 60~80%의 원금조정이 됨.
- (실질심사) 합리적인 채무조정 거절요건을 마련하고 소득·재산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함.
- (상환기간 연장)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대출상황기간이 연장됨.
- (상환유예) 최대 1년간은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, 1년간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함.
- (금리조정)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·저금리로 조정할 계획
- ’22년 10월(잠정)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면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위한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
<별첨>
1. 자영업자·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(새출발기금) 운영방안
2. 자영업자·소상공인 ‘새출발기금’관련 주요 이슈 Q&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