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.
- 최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출발기금 출범, 신용회복위원회 신속·사전채무조정 특례 한시적 도입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지원대상이 확대된 데에 일부 기인함.
- 하반기 금융·통신 통합 채무조정 시행 등 정부가 취약채무자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취약계층의 신속한 카지노 슬롯머신 게임 릴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 확대 관점에서 취약계층 요건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, 취약계층 소액채무 즉시면책 등을 고려할 수 있음.
- 또한 올해 10월부터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3천만원 미만 채무를 가진 개인채무자는 상환이 곤란할 경우 금융회사 앞 채무조정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음.
- 금융회사는 채무자 변제능력, 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채무조정절차가 종료될 경우 금융회사가 개인채무자를 신복위로 인계하여 신복위의 신용상담과 관련 연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절차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