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달청은 「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」을 개정하고, 4.15.(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-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MOU협약(2013.12.10. 최초 체결)에 따라 입찰 담합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음.
- 그동안 조사협조 및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거나, 별도 의견청취 절차 없이 심의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정위가 조사협조자로 조달청에 통보한 경우 고발요청을 면제하고, 고발요청 시 해당 업체에게 사전에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함.
- 임기근 조달청장은 “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조사 및 고발을 수행하여 공정한 조달시장 구축에 앞장설 예정이며,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하는 등 조달제도 규제리셋에 박차를 가하겠다”고 말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