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시행령 개정안을 4.14.(월)~5.26.(월)까지 입법예고 한다.
-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임.
-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“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내 보건·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힘.
-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,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,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.
<붙임>
1. 의료생협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
2.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