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최근 경북·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해당 지역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고 있다고 4.3.(목) 밝혔다.
- 먼저,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영농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5월 중순까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,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수거하여 불법소각을 예방할 예정임.
-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에서 중간거점인 수거사업소로 운반하는 횟수를 주 1회에서 4회로 늘리고, 지자체에서는 반사필름, 차광막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추가하여 적극 수거할 예정임.
- 아울러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(2024년 12월 1일~ 2025년 3월 31일) 동안 진행됐던 유역(지방)환경청과 지자체의 민간점검단(1,400여명)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방 활동을 4월까지 연장하고, 기존 사업장과 공사장 중심의 감시 활동을 농촌과 산림 인접지역의 불법소각 감시로 확대할 예정임.
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및 불법소각 단속 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