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감독원은 4.2.(수)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,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한다고 밝혔다.
-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‘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’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 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,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임.
- 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