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, 법무부는 3.21.(금)부터 등록외국인이 ‘모바일 외국인등록증’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.
- ‘모바일 외국인등록증’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3월 21일(금)부터 이를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.
- 금융당국이 ‘모바일 외국인등록증’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한 후, 금융회사가 ‘모바일 외국인등록증’을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임.
-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‘모바일 외국인등록증’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.
<별첨>
1.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일정(잠정)
2.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이미지
3.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이용 안내 (한글/영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