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·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.24.(목) 회의에서 해당 피해업체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.
- 먼저, 「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」 및 「소상공인지원」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을 종전 ’22.3월말에서 ’22.9월말로 6개월 연장함.
- 「소상공인지원」의 경우 기존 서비스업 지원 외에 제조업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, 중·저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함.
- 또한,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되,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함.
- 한편, ▲소재·부품·장비 기업 지원 ▲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등 상시 프로그램 중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함.
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부문별 지원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