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는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.14.(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.
- 환경부는 △‘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, △‘수도법’ 시행령, △‘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령 등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힘.
- (주요 내용)
① 전기·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, 의무자의 부담은 감소
② 수도사업 통합 기반 마련으로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
③ 저공해운행지역 지정·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에 기여 등임.
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