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는 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」 및 ’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」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3.27.(목) 밝혔다.
- 이번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 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.
- 「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」 주요 개정사항
①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 조항 신설
② 완전모자회사 간 부당지원행위 성립 및 불성립 사례 신설
③ 기타 심사지침상 용어 정비 등임.
- 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」 주요 개정사항
① 부당성 판단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 고려 조항 신설
② 완전모자회사 간 사익편취행위 안전지대 신설 등임.
개정안 주요 내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