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「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·확정하였다고 3.25.(화) 밝혔다.
-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, 각 부처가 ’26년도 예산안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.
- 내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,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잠재성장률 하락, 인구·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도 동시에 추진하며,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-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반으로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며,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~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,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하고,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