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는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9.20(화) 밝혔다.
-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게 됨에 따라, 자료의 접근성과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, 반도체,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이 생산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음.
- 동 지침이 마련·시행됨에 따라 반도체, 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현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음.
-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하며,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함.
-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, 물질안전보건 자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.
전산장비를 활용한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지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