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는 6.24(금)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‘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’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.
- 생활지원의 경우 대상을 축소하여 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 유지할 계획임.
-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,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
- 동 개편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하여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힘.
-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(6.22.)에 따라 6.30(목)에 총 3,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
<붙임>
1.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% 산정보험료
2.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(현행)
3. 감염병 보도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