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획재정부는 ’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5.12(목) 밝혔다.
-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.4조원 이나, 초과세수(53.3조원)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시 39.4조원임.
- 부적으로는 ▲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.3조원, ▲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.1조원, ▲고물가,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.1조원, ▲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.0조원으로 구성됨.
-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, 지출 구조조정,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하였으며, 5.12(목)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.13(금)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임.
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