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‘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’를 5.13(금) 개시한다고 밝혔다.
-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‘보조금24-나의혜택’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되며,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.
- 또한, ’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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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자주 묻는 질문들(FAQ)
2.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 안내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