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·전세버스기사 8만 6천명을 대상으로 3.25.(금)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 지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.
- 「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」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.4.(금) 1차 공고된 바 있는 지원사업임.
-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·전세버스기사로, ’22.1.3.(월) 이전(1월 3일 포함)부터 3.4.(금)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함.
- 지난 3.14.(월)부터 3.18.(금)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3.25.(금)부터 순차적으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됨.
- 아울러,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지급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.4.(월)부터 4.15.(금)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임.
- 지원금 지급 및 추가·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의 고시/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