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, 1% 초저금리로 1,000만원까지 지급하는 ‘희망대출’을 1.3.(월)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.
-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(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) 소상공인이며,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임.
-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·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나,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에도 계속 시행 중인 ‘일상회복 특별융자(1% 금리, 2천만원 한도)’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.
- 신청·접수는 1.3.(월)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고,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.12.(수)까지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함.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, 전용콜센터(☎1533-0100)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.
- 한편,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임.
소상공인방역지원금 개요